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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하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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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01 10:49 조회7,40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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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원피고는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항해사 일을, 피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원고는 약 3년 전 몇 개월간의 승선을 마친 다음 자신의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장기간 어머니 집에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집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서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급기야 원피고는 각방생활을 하다 별거하였고,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고 원고는 완강하게 이혼을 원하며 피고는 이혼에 반대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피고 모두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배척하였고, 재산 취득 및 유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산분할 비율은 50:50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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