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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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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기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잡일을 하였던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위자료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22 10:17 조회6,889 회 댓글0 건

본문

대구지방법원 2020나2708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다른 곳에 4개월간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개월분 임금과 상여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망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등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해당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에 한하여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4개월분의 월급과 상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 기망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5백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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