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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손녀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항렬 등 질서에 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30 15:53 조회6,10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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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 4. 24. 선고 2017느단1124

청구인 조부모(1965년생, 1968년생)는 사건본인 손녀(2014년생)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 친양자 입양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민법상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신분을 갖게 하는 강력한 신분형성적 효과가 있는데,

재판부는 사건본인이 현재 청구인을 부모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 가족내부질서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해 사건본인의 진정한 복리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친양자 입양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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