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이 원심 선고에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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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7 09:38 조회5,53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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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노802
피고인은 야간에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들이 받아 사망하게 하였고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를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상태로 과속을 하여 인도로 돌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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