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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행위로 요양보호사인 원고에게 업무정지를 내린 사안에서, 처분이 과하다고 보아 원고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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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6 09:18 조회4,99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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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4427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자인 원고는 이 시설의 요양보호사가 90대 치매 환자의 오른팔을 감싼 뒤 억제대로 침대 난간과 팔을 고정시킨 행위에 대해 요양보호사를 퇴직처리한 뒤 이 같은 학대 행위를 보호자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였는바, 위 기관은 이를 신체적 학대로 판정했고 군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요양원 관리‧감독 체계와 정도, 사건에 대한 원고의 즉각적인 대응, 억제대 사용은 요양보호사의 일탈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고,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고 업무상 주의 감독 의무를 지켜온 점, 억제대 사용의 방법이나 지속시간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가장 중한 처분인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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