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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된 자신의 영아를 침대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과실로 친모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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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5 09:47 조회5,10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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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고단2838

피고인은 친모로서 생후 100일된 영아를 잘 살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매트리스 침대 아래로 떨어져 방바닥에 얼굴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비구 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영아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과실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큰 죄책감과 후회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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