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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제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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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5 09:45 조회5,05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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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나17685

지역 주간신문사들 사이에 동일한 제호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재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원고가 사용하는 ‘OO신문’이라는 제호는 OO시 지역에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그 지역 내 일반 수요자들이 원고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이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합니다.

피고의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같은 ‘OO신문’으로서 동일할 뿐 아니라, 피고가 최근에 사용하는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폰트 모양과 글자 간격까지 거의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바, 피고가 사용한 제호는 원고의 제호와 동일‧유사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의 영업행위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영업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및 같은 호 나목에서 정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에 해당하므로,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제호의 사용금지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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