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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사항을 속이고 투자를 받으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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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30 15:53 조회7,20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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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7고단38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배까지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사기죄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이 초기부터 전혀 진행된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서 등을 제시하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점, 이미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피해자가 추가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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