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물을 처방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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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10 09:57 조회5,402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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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3650
피고 의사는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품을 처방하였고, 망인은 위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허혈성 제증상 개선 치료제 등을 처방받아 온 점, 망인이 투여 받은 약품은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처방한 점, 망인이 수액을 투여 받던 도중 의식을 잃고 이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료경과, 과실의 정도, 사망 무렵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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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의사는 만성 허혈성 심장병으로 진단받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이외의 청진, 촉진, 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증,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 약품을 처방하였고, 망인은 위 수액 투여과정에서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은 평소 고혈압과 허혈성 제증상 개선 치료제 등을 처방받아 온 점, 망인이 투여 받은 약품은 심근경색 및 그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기시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처방한 점, 망인이 수액을 투여 받던 도중 의식을 잃고 이후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료경과, 과실의 정도, 사망 무렵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의 기왕증이 사망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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