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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업체 폐쇄로 인해 손해입어도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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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6-08 09:27 조회5,4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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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나13971

원고들은 피고를 만나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하여 피고 또는 피고의 여동생에게 금전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거래소 내의 원고들 개인지갑으로 이전하였다가 비트커넥트 사이트에 개설한 원고들 명의 계정으로 원고들이 비트커넥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비트커넥트 사이트는 폐쇄되었고 비트코인을 출금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먼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였거나 투자를 유치하려 했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원고 A는 친구가 비트커넥트 투자를 통해 상당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에게 투자방법 등을 물어봤던 점, 피고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갑자기 사이트가 폐쇄되어 원고들은 물론 피고도 손실을 보게 된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설명한 만큼 투자수익을 지급받아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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