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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며 과다한 금원을 요구한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30 15:50 조회5,77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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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고단5063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혼이고 택배소장이라 택배사무소 경리로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사실 유부남, 택배기사였음), 혼인을 전제로 약 3주간 동거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거짓말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경리로 취직했다면 받았을 월급 등으로 2,600만원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하면서 쓰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고소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차용증에 따른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공갈죄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농락당하였다는 점에 분하여 이 사건의 행위를 한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자력에 비해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사실에 가장 겁을 내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요구한 행위는 사회통념을 넘는 수준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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