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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문자투표 기망사건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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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28 09:17 조회5,06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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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7078

원심은, 피고인 A, B, C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들로서 실제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습생에 대한 시청자의 투표 결과와 순위를 임의로 조작하면서도 시청자가 투표한 내용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것처럼 유료 문자투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기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 사실오인, 체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심은 공소사실 중 중복투표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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