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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도자료를 신뢰한 채 스스로 개정법령의 시행시기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신뢰보호 원칙 적용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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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26 14:34 조회5,13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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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가합14789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업인’의 자격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4년 이상 경작’요건이 추가되었는데, 원고가 개정 시행령의 시기에 관하여 잘못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 내용을 신뢰하여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를 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아닌 정부기관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는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보도자료 내용만을 신뢰한 채 시행 중인 법령의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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