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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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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25 09:09 조회5,2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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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4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1시 이후 운영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1시 이후까지 영업하여 위 조치에 위반하였습니다.

동종 범죄(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주류판매가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점, 다만 이 사건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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