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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동을 학대한 계부와 친모에게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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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25 09:08 조회5,1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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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437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계부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모입니다. A는 피해자가 변기가 아닌 곳에서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학대행위를 하였고, B는 피해자가 여동생을 때리고 바닥에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1회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A의 학대행위를 목격했음에도 방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몸 곳곳에 상흔이 발견된 점,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실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거짓으로 지어내 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장조사 당시 상담사로부터 A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없는데요”라고 답하며 A와 B의 폭행을 구분하여 말하기도 한 점,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각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2년의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등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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