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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용인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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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5-06 10:38 조회5,29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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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063

피고인은 은행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을 인출해 전달해주면 연 2.9%~6.7%의 이율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도와주었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일부만 출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별도 계좌에서 900만 원을 출금하여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면 오히려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인 점, 고령이고 학력이 낮으며 제1, 2 금융권 대출 경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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