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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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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28 09:52 조회6,92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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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드단211333

A는 약 4년 전 등산을 하다 피고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원고는 A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피고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지만 피고와 만남을 지속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A에게 결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A와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A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만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A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정리하겠다고 하여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알고 결별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A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와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정신적 피해 주장은 원고의 입장에서 또 다른 상처가 되는 사정에 불과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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