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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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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09 09:04 조회5,10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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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319

원고는 목장용지인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축사동 등을 신축한 후 실제 말을 사육해왔습니다. 제주시장은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영등포세무서장은 귀속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이 실제 사용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과세처분을 함에도, 법령상 의무화된 간단한 조사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전년도 과세자료만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고율의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종부세 과세대상에도 포함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모든 토지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재산세 부과대상 토지의 사용현황이 변경되었다면 원고가 이를 신고하였어야 하며, 원고가 이의신청 없이 그 전액을 납부하였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에게 관계 법령상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이상 그 과세처분의 하자는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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