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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원생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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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9 09:51 조회5,3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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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588

유치원 교사인 피고인은 원생이 앉아있는 의자를 잡아 빼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원생의 손, 상의 옷을 거칠게 잡고 흔들거나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훈육‧지도의 목적이었기에 학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반드시 학대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합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유형력 행사를 하게 된 경위 및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 아동들의 연령 및 발달상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한 행동은 정당한 훈육의 정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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