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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주인에게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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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9 09:50 조회5,47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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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747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는 사육하는 동물별로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 및 동물이 뒷발로 일어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사료 등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설비 및 휴식공간은 분변, 오물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며, 털과 발톱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 사육관리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여 동물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사육‧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현장이 다수 적발되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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