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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소장 등에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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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6 09:15 조회5,05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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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고단10594

신축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원도급인의 현장소장과 그 중 비계설치 등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사고로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 피해가 일응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에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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