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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목적물이 계약체결 당시 언급한 임차목적에 충족하지 못하여 계약 무효 주장하였으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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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22 09:09 조회7,03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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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01785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협의하면서, 원고는 병원을 개설 허가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정화조와 소방시설 부분은 병원 용도에 적합하도록 피고가 책임지고 설치하거나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해당 부분을 명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병원급 의료기간의 용도로 사용하는 곳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절차를 거쳐 병원급 의료기간을 개설할 수 있는데, 원고가 건축사 사무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피고가 거부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은 ‘병원’과 ‘의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 한의사인 원고는 ‘병원’을 개설하여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알렸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과는 구분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개설 허가받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은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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