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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응시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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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10:06 조회5,3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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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고단8194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 대리응시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메일주소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과 본인의 사진을 합성하여,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아 대리 시험을 보았고, 그 대가로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의뢰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그 의뢰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의뢰인에게 금전을 주어 대신 조사받게끔 교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으나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대리응시의 범행수법과 그 결과 등을 살펴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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