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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밍크고래 불법포획 일당 전원에게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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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0 09:24 조회5,43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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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057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 채취, 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밍크고래를 불법포획 해 와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단지 누군가의 작살에 꽂혀 죽은 밍크고래 사체 1마리를 잠시 인양하였다가 다시 바다에 투기하였을 뿐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고래 포획 범행에 가담할 경우 정상적인 어업활동에 비하여 많은 수익이 예상되는 반면 나중에 적발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 가볍게 그친다는 현실은 일부 어민들에게 범행을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동기 내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

반복되는 불법포경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처벌수위, 고래가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색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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