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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여직원에게 헤드락 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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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09 09:12 조회5,23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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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7981

피고인은 음식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피해자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쳤습니다. 이후 “이 년을 어떻게 해야 계속 붙잡을 수 있지. 머리끄댕이를 잡고 붙잡아야 되나.”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이 피해자의 두피에 닿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이후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한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연봉협상 중 피해자가 이직할 것을 염려하던 차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던 점 등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식자리에서 결혼얘기가 나오면서 피고인은 “얘네는 내가 이혼하면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 안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상 피고인의 헤드락에 의해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았으며 머리채를 잡을 때 손끝이 느껴지는 등의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느낀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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