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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교대근무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과로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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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08 09:11 조회5,20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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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두39297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은 조선소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고, 사망 전 12주간 근무내역을 살펴보면 근무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주‧야간 근무일정도 불규칙적이었습니다. 망인은 3일 연속 10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고 야간근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조퇴하여 응급실에서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10일 후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건강한 성인 남성으로 평소 특별한 기초질환이 없었고, 초기 감염이 발생한 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4일 연속 야간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오랜 기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를 해온 점, 동료근로자의 증언이나 망인의 진급시기 등을 통해 업무 강도가 높았던 점, 망인이 근무한 작업장은 작업인력이 다소 부족한 상황이어서 사측이 정한 휴무 일정 외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무하기는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원심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망인의 업무시간이 개정 전 고시에서 정한 1주 평균 60시간 기준에 미달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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