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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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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5 09:10 조회5,3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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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49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매수인의 잔금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인 제주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부동산에 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양도인 앞으로의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양도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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