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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혼인파탄의 책임은 부부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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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3 13:22 조회7,48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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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315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반면 피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 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을이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고 을의 이혼문제에 관한 조언이며, 그 외에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발생한 다툼도 원고가 피고 을의 상의 없이 시아버지로부터 약 3,000만 원을 빌린 것이 그 원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이 피고 을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으므로, 법원은 본소 및 반소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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