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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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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23 13:12 조회7,34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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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르2131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가 15년경 가출하면서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의 음주와 주사, 별거기간 중 생활비 미지급 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 경위, 혼인기간, 피고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의 양육까지 담당한 점, 실질 혼인기간 중 원고보다 피고의 급여가 더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3:7로 정하였으며, 별거시점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60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거양육비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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