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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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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행위로 인한 다툼으로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불륜행위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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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10:02 조회5,47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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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7. 6. 13. 선고 2016드단6226(본소)

원피고는 결혼생활 10년차 부부인데, 피고가 원고 휴대전화에서 원고와 상간남 사이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문제로 원고와 다투다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먼저 이혼 등을 청구하였고 피고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그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폭행은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벌어진 일이므로 그 파탄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청구는 받아들였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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