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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에 이미 문제가 있었더라도, 불륜이 직접적인 혼인파탄의 이유였다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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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24 10:01 조회5,4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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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7. 6. 13. 선고 2016드단106928

원고는 소외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피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늦은 시간에 만나자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보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기간 중 A씨를 폭행하여 혼인생활이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피고와 A씨의 부정행위가 중요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A씨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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