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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료로 보조금 수령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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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9 15:10 조회6,6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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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

피고인은 일자리 창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통과하고 보조금을 약 2억 원 이상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큰 사업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였으나, 위 사업은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조성된 소중한 보조금이 큰 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보조금 청구와 심사절차 및 보조금 사용에 관하여 매우 철저하게 규정을 준수하고 진실성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큽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엄격한 검증을 요하는 보조금 지급 절차에 있어서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고 허위근무자들의 인건비 보조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는바,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 및 사회봉사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단, 피고인들의 부정수급액 중 실질적으로 허위근무가 2명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9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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