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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를 타다가 충돌한 어린이에게 손해배상 지급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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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2 09:38 조회5,02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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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나14257

원고는 2010년생인 미성년자로서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던 중 원고의 주위로 뛰어다니던 A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그네에서 추락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A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A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피보험자인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손해액인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개호비+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A 및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그네를 타던 중 A가 주위에 접근해왔음에도 그대로 그네를 탄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A 및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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