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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사장에게 수술을 돕게 한 의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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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2 09:38 조회5,0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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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12568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환자에게 척추수술을 시행하면서 A씨에게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하고 수술용 시멘트를 배합해 주입하게 하는 등 모두 49회에 걸쳐 수술을 돕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 2심은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 및 이를 신체에 주입하는 행위, 스테인리스 관 삽입 행위, 어깨에 구멍을 뚫거나 실을 넣는 행위 등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어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설령 수술용 시멘트 배합 행위를 진료보조행위라고 보더라도 배합 비율, 농도 등에 관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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