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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역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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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8 09:18 조회5,41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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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고단4331

피고인은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중 대구역 역무팀장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반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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