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진 초등학생 치료비 관련, 현수막 설치자에게 구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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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7 11:06 조회5,45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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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17128
원고가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한 광고 현수막 줄에 초등학생 A군이 걸려 넘어져 두피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치료에 대한 진료비로 A군의 보호자는 본인부담금 약 26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 195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원고에게 구상금 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에 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원고의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는 그 위법행위로 인해 A군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피고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A군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A군 본인의 과실,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특수 질환 등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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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광고물 표시가 금지되는 가로수에 광고 현수막을 설치한 원고의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는 그 위법행위로 인해 A군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피고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A군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사고 발생에 기여한 A군 본인의 과실,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특수 질환 등을 고려해 실제 손해액의 5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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