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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 든 축의금 봉투 내고 식권 받은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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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21 15:23 조회6,56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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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노1568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지 않았음에도 결혼식장에 찾아갔고, 피고인 A는 천 원권 1장씩을 넣은 봉투 29장을 피해자의 사촌오빠에게 제시하면서 식사권 40매를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1매 당 시가 33,000원 상당인 식사권 40매를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결혼식장에 갔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부한 봉투 29장에 통상적인 액수의 축의금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인식을 이용한 점, 천 원을 축의금으로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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