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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볼 수 없어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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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4 09:16 조회7,3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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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315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반면 피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을은 원고의 가출 이후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을의 이혼 문제에 관한 조언이며, 그 외에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는 혼인 무렵에도 을이 병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휴대폰을 확인하였으나 그 당시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원고와 을의 다툼은 원고가 상의 없이 시아버지로부터의 금전차용을 한 게 원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이 을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을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의 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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