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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 되지 않을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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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4 09:11 조회5,71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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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6258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후문 단말기 앞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뒷모습을 약 8초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습니다.

‘성적 자유’란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은 부끄럼 외에도 분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처지와 관점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촬영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드러냈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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