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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증거 제출을 거부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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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3 10:11 조회5,00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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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107189

검찰은 A씨를 전화대출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범행 일시와 피해자, 편취금액 등이 기재된 수첩 사본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수첩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필적 감정이 필요하였음에도 검사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수첩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A씨는 검사의 잘못 등을 지적하며 무죄판결 선고까지 고통 받은 기간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A씨의 무죄를 입증할 핵심적이고 유일한 증거인 수첩 원본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과실도 인정돼 국가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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