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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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1 14:36 조회5,586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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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다248998
망인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되었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시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고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며, 유족의 생계보장의 필요성이나 취업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족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나 경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용자의 일반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구직희망자들에 미치는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위 조항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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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하여 산재로 인정되었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회사는 인력 수급 계획에 의거 신규 채용시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의 자녀에 대하여 채용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고용계약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고용계약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고,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며, 유족의 생계보장의 필요성이나 취업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족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민법 제 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여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나 경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용자의 일반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구직희망자들에 미치는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위 조항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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