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가등기를 해주더라도 배임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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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1 14:35 조회5,488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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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6228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공소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인의 이중매매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아무런 협력 없이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준 이상, 설령 피해 회사가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여전히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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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 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공소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인의 이중매매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아무런 협력 없이도 가등기의 순위보전 효력에 의해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준 이상, 설령 피해 회사가 이후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여전히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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