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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제보자 불출석에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도 없이 증인채택취소 결정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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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30 09:32 조회5,42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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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도2623

전북도의원인 피고인은 자신의 도의원 사무실에서 A씨에게 “당원 모집을 하자”고 말하면서 입당원서와 함께 2회에 걸쳐 50만 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혐의를 제보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증인으로 채택된 B씨는 보복이 두려워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증인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를 하지 않은 채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증인의 법정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한 취지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공개된 법정에 출석해 선서 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또한 법원이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무죄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불출석한 핵심증인에 대해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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