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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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9-03 14:09 조회5,303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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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9노272
피고인(80년생, 여, 어린이집 교사)은 자신의 반 소속 어린이 2명(여 2세, 남 1세)을 상대로 이불로 완전히 온 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학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 선고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보다 중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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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80년생, 여, 어린이집 교사)은 자신의 반 소속 어린이 2명(여 2세, 남 1세)을 상대로 이불로 완전히 온 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아동학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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