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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학부모 허락받고 초등생 체벌했어도, 아동학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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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2 16:02 조회6,0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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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노255

학원강사 A씨는 당시 8세였던 B군의 학습을 지도하였는데, B군이 시험을 못 쳤다는 이유로 40cm가량의 나무막대기로 발바닥을 수차례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는 등의 체벌을 하였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았지만 B군 어머니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학대행위로 인해 훼손되는 아동복지권은 아동 또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닌바 부모로부터 체벌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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