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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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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16 16:00 조회5,4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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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누77908

A씨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하였고 경찰관이 사고 야기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전에 CCTV 영상에 나온 차량이 ‘내차’라고 인정하며 자진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위 처분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감경처분의 대상이 되는 ‘자진신고’란 형법상의 자수와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가 운전자 스스로 사고 야기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에 밝히고 사고 현장의 수습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행위는 자진신고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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