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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의 절도 유죄판결 파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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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31 11:01 조회5,4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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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노145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은 카운터 포스기에서 금액 미상의 현금을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벌금 50만원의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 위해 포스기에 간 것이고 절취하지 않았다며 항소하였고,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기에 피해 금액이나 얼마의 현금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사와 피해자가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주장 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식당에서 함께 근무한 A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CTV 영상이 있는데,

A씨는 경찰 진술조서와는 달리 2심에서는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려운 취지로 진술한 점, CCTV 영상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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