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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 중 부딪혀 부상, 명백한 반칙행위 아니면 배상책임 못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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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11 14:26 조회5,46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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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나53223

A씨는 대학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수비를 위해 B씨에게 태클을 하였다가 B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대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S보험사는 B씨에게 4천만원을 지급한 뒤 A씨가 무리하게 백태클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A씨에게 2,800만원을 달라는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축구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S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나 운동경기에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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