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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사장, 임우재 전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141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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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2 13:50 조회5,59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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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르2250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장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결정했으나 임 전 고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재산분할 금액과 자녀 면접교섭 횟수를 1심보다 늘렸습니다.

이 사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은 1심에서 인정된 86억원보다 55억원이 늘어났는데,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은 자녀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1심의 월 1회보다 많은 월 2회가 인정되었고, 명절 연휴기간 중 2박 3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중 6박 7일의 면접교섭도 추가로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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