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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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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1 13:49 조회5,40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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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고단1549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이 사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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