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0-01 13:49 조회5,401 회 댓글0 건관련링크
본문
창원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고단1549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이 사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피고인은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이 사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